남산은 통신업 중견기업 A사를 대리하여,
알뜰폰(MVNO) 사업을 총괄하던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약 3년간 협력업체 7곳으로부터 골프 접대 24회, 식사·술자리 접대 15회, 선물 4회 등 총 40여 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A사는 익명 제보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해 협력사 확인서와 동행 직원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권고사직 처분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로 전환하였습니다.
남산은 사용자측 대리인으로서 접대 행위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규정 위반의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는 점,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비위 정도가 무겁고 근로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신뢰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협력업체와의 접대성 만남이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평소 금품·향응 수수 금지 규정과 서약서를 갖추고 위반 시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기록해두는 것이
징계의 정당성을 지키는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인사담당자는 이해관계자 접대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고,
정기 서약서 징구 및 익명 제보 대응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