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징계
미출시 제품 기밀자료 유출 디자이너 징계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2026-08-04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징계 #징계해고
남산은 제조업 대기업 A사를 대리하여, 제품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근로자는 희망퇴직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으나,
퇴직 예정일이 되기 전 A사의 보안 조사에서 이직을 준비하던 동료의 기밀자료 유출을 도왔을 뿐 아니라,
본인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제품 정보와 회사의 중장기 사업전략 자료를 무단으로 빼돌려
개인 포트폴리오와 이직 알선업체 등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사는 희망퇴직 승인을 철회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미 희망퇴직 합의가 성립되어 회사가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산은 사용자측 대리인으로서 퇴직 예정일 전 중대한 비위행위가 새롭게 확인된 경우
희망퇴직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는 법리를 토대로 철회의 적법성을 입증하고,
유출된 자료가 회사의 미래 핵심 사업과 직결된 고도의 기밀자료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위원회는 희망퇴직 승인 철회와 징계해고 모두 정당하고
소명 기회도 충분히 부여되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희망퇴직을 승인한 이후라도 퇴직 예정일 전에 중대한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승인을 철회하고 징계 절차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사담당자는 정보보호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희망퇴직 처리 중에도
퇴직 예정일까지는 비위 확인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