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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징계

해외출장 중 고객사 여직원 객실 무단침입·부적절 신체접촉 징계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중앙노동위원회 기각

2026-08-05

#부당해고구제신청#부당징계

남산은 광고대행업 중견기업 A사를 대리하여,

해외출장 중 비위행위로 징계해고된 수석급 PM(근로자)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근로자는 공공기관 발주 국제 문화행사의 현지 운영 출장 중 회식 후 만취해 기억을 잃은 상태로, 

새벽 시간 발주처 여직원 숙소 앞에서 그 직원의 속옷이 든 가방을 걷어차며 실랑이를 벌였고, 발주처 여직원 2명과 손깍지를 끼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확인되었습니다. 

발주처가 징계를 요구하자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남산은 사용자측 대리인으로서 진술 번복 정황, 발주처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근로자의 사과 문자메시지 등을 정리해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뒷받침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적 정당성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에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재심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가 동일한 취지로 기각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근무 장소 밖 비위행위라도 회사 명예와 고객사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관련자 진술·문자메시지 등 정황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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