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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징계

고령 요양보호사 촉탁직 계약갱신 거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중앙노동위원회 기각

2026-08-05

#부당해고구제신청#부당징계

남산은 사회복지업 중소법인 A법인을 대리하여, 

지자체 위탁 노인요양시설에서 촉탁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고령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근로자는 정년(만 60세) 이후에도 매년 재계약을 거쳐 근무해왔는데, 2024년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계약갱신이 거절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그간 갱신되어 온 만큼 신뢰관계가 있었고 평가도 공정하지 않다며 이는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산은 사용자측 대리인으로서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 초과로 인원 조정이 불가피했던 사정과, 여러 관리자가 참여한 객관적 재계약 심사 절차,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 특성상 안전을 고려한 연령 반영의 합리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계약갱신 기대권은 인정하면서도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촉탁직·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를 정할 때는 평가기준을 미리 마련하고 다단계 심사로 공정성을 확보해두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도 

갱신거절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 평가 과정과 근거자료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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