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징계
수습평가 불합격 본채용 거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중앙노동위원회 기각
2026-08-05
#부당해고구제신청#부당징계
남산은 콜센터업 중견기업 A사를 대리하여,
수습기간 중 본채용이 거부된 상담사(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근로자는 콜센터 상담 업무를 맡은 수습직원으로, 두 차례 근무평가에서 고객응대 미흡과 업무처리 오류를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아 본채용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하였습니다.
남산은 사용자측 대리인으로서 담당 팀장이 인사팀 결재 없이 단독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절차상 하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심문 이전에 회사가 스스로 본채용 거부를 철회해 원직복직을 명하고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요구하며 다투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회사의 원직복직 조치와 임금 지급으로 구제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채용·수습 절차에 뒤늦게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심문 전 신속히 원직복직과 임금 지급 등 시정 조치를 취하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수습평가·본채용 결정 시 정해진 결재라인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