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특수고용
골프장 캐디 근로자성 불인정, 부당정직·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중앙노동위원회 기각
2026-08-05
#근로자성#특수고용
남산은 레저서비스업 대기업 A사를 대리하여,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근로자는 17년간 캐디로 일해온 사람으로, 캐디 자치회 임원진과의 갈등(안전교육 강행, 조퇴 승인 문제 등) 끝에 근무가 정지되고 그만두게 되자,
이는 회사의 부당정직·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남산은 사용자측 대리인으로서 캐디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봉사료(캐디피)를 이용객에게서 직접 받을 뿐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않으며,
근무 순번과 휴무·조퇴 승인은 캐디들의 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회사는 법정 안전교육 등 의무 이행 외에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할 때는 보수 지급 방식, 근태 관리 주체, 업무 지휘·감독의 실질을 명확히 해두면 근로자성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의무는 근로자성과 무관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