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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제품 방문점검원 근로자성 불인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2026-08-05

#근로자성#특수고용

남산은 제조업 대기업 A사를 대리하여, 

호남 지역에서 렌탈제품 방문점검원으로 활동하던 위탁계약자(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고객이 사용하는 렌탈제품의 점검·청소·부품교체와 판매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산재로 요양 중이던 시기에 회사로부터 계약 자동연장 거절 및 계약종료를 통보받자, 이는 사실상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남산은 사용자측 대리인으로서 방문점검원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스스로 고객과 일정을 조율해 업무를 수행하며, 

점검·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뿐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고, 겸업과 업무 대행이 허용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 활동해온 사실관계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위탁·업무대행 계약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할 때는 근무시간·장소의 자율성, 실적에 따른 보수 체계, 

겸업 허용 여부 등이 계약서와 실제 운영에서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근로자성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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