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업무사례

노동사건·인사노무관리

부당해고·부당징계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가해 인사팀장 징계해고,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2026-08-05

#부당해고구제신청#부당징계

남산은 제조업 중견기업 A사를 대리하여, 

인사팀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는 신입·계약직 동료들에게 회식·음주를 반복 강요하고 

성적인 언동과 신체접촉을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자, 회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해고사유가 불명확하고 전보는 보복성이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남산은 사용자측 대리인으로서 감사 결과와 피해자 진술, 근로자가 작성한 메신저·각서 등 구체적 증거로 성희롱·괴롭힘 사실과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해고통지서와 방대한 소명자료로 해고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었음을 입증하였으며, 피해자 분리를 위한 전보의 필요성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특정성, 징계양정·절차의 정당성, 전보 조치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한 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피해자 분리조치와 징계를 함께 시행하되 

징계통지서에 사유와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남겨두어야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