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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징계

사무국장 정년 단축 취업규칙 적용 당연퇴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2026-08-05

#부당해고구제신청#부당징계

남산은 교육서비스업 중소법인 A법인을 대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정년을 만 70세로 늘리는 내규를 결재선에서 직접 상신해 결재받았는데, 

이는 정관상 필요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협의회가 적법한 절차로 정년 만 60세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 

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르자 정년퇴직 처리하자 근로자는자신의 정년은 70세라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산은 사용자측 대리인으로서 근로자가 관여해 만든 정년 70세 내규가 이사회 의결 없이 제정되어 무효임을 입증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관할 관청 신고 등 절차를 거친 정년 60세 취업규칙은 유효함을 뒷받침하여, 

근로자가 이미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을 뿐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70세 내규는 효력이 없고, 

적법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상 정년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정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규를 제정·개정할 때는 정관이 정한 의결기관의 심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특정 임직원에게 유리한 규정이 내부 결재만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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