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징계
장기간 업무지시 불이행·상사 비방 반복 징계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2026-08-05
#부당해고구제신청#부당징계
남산은 제조업 대기업 A사를 대리하여,
설계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근로자는 10여 년간 반복적으로 업무를 태만히 하고 상급자 지시에 불응해 정직 등 수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건강 문제로 담당업무 전환을 요구했고, 회사가 배려해 부여한 경미한 업무마저 불성실하게 수행하며 관리자를 비방하는 메일을 보내자,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이는 괴롭힘 신고와 노조 대의원 활동에 대한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산은 사용자측 대리인으로서 근무지 변경, 업무재설계, 경미한 업무 부여 등 여러 개선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업무 태만과 지시 거부가 반복되었다는 사실관계를 메일·메신저와 과거 징계이력 등 자료로 입증하고,
조합활동·괴롭힘 신고와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업무태만·지시 거부에는 단계적 징계와 개선기회 부여 과정을 문서로 축적해두고,
징계 직전 제기된 괴롭힘 신고나 조합활동이 징계 사유와 무관함을 소명할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