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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쟁의기준 결국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즉시적용 고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 형태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당초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를 검토하였으나, 노란봉투법에 명시적인 위임 조항이 없어 시행령으로 쟁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개정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행지침 방식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새 시행지침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의 노동쟁의 해당 여부에 관한 세부 판단기준과 사례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 자체는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섭 및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존 해석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영업이익 N% 성과급’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에 관한 기준도 시행지침에 포함할 계획이며, 노동부는 오는 31일 노사 양측에 지침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만 노동계는 지침을 통한 쟁의 범위 제한이 노동3권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지침만으로는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브리프 기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주요뉴스

  •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결국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즉시적용 고려
  • 검사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노동감독관 ‘독자 수사’ 채비
  • “근로자 새벽 근무 월 12회로 제한” 여당서 법안 발의
  • "7억 성과급, 현금으로"… 25표가 가른 SK하이닉스 임협 재협상으로
  • 난임치료휴가 유급 2→4일 확대…휴가 사용 이유로 불이익 주면 ‘처벌’
  • 대법원 “밀린 퇴직금 ‘차용금’ 바꿔도 우선 변제해야”
  • 경북지노위, “법인 달라도 연결성 강하면 하나의 사업”

최신 판례

1.파워인덕터 관련 핵심 기술·노하우를 습득한 근로자의 2년간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

2.희망퇴직지원금에 전직금지 대가성이 인정되고, 경쟁업체 취업에 따른 지원금 전액 반환약정도 유효하다

(수원지방법원 2026.7.21. 선고 2025가단519388 판결)

가. 판결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전직금지약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는 법률상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보유한 기술정보나 노하우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근로자가 장기간 핵심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였고, 전직금지의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약정은 유효할 수 있다. 전직금지의 대가로 지급한 희망퇴직지원금을 약정 위반 시 반환하도록 한 경우에도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어렵고, 약정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다면 전액 반환약정 역시 유효하다.

나.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의 피고 근로자는 원고 회사에서 약 16년간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파워인덕터 관련 재료 및 공정개발 업무를 수행하였고,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법정 퇴직급여와 별도로 희망퇴직지원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약정기간 내 원고와 동일하게 파워인덕터를 제조하는 경쟁업체에 취업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지득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희망퇴직지원금 역시 전직금지의 대가가 아니며,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전직금지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약정 위반 시 희망퇴직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 역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과도한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장기간 파워인덕터 관련 재료 및 공정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 회사의 핵심 기술정보와 노하우를 지득하였고, 개별 기술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술개발 및 검증과정에서 축적된 시행착오와 경험, 기술개발 방향 등에 관한 정보 역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약서에 희망퇴직지원금에 전직금지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 지급된 지원금이 피고 통상임금의 약 39.3개월분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단순한 퇴직위로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핵심인력의 경쟁업체 이직으로 중요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인 피해회복도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의 전직금지기간 역시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경쟁업체 취업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희망퇴직지원금 3억 4,000만 원 전액의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반환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기보다 전직금지를 조건으로 지급한 금원을 조건 위반에 따라 반환하도록 한 약정으로 보아 감액할 수 없고,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핵심인력의 경쟁업체 전직으로 인한 정보 유출의 위험과 사후적인 피해회복의 어려움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법률상 영업비밀에 한정되지 않고 기술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 등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직금지의 대가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비교적 장기간의 전직금지약정과 약정 위반 시 해당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판례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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