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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월급 환산 땐 223만6300원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노사는 수정안 제시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였고, 이에 공익위원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7%)를 근거로 1만600원~1만860원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공익위원의 중재안(1만720원)에 대해 노동계가 합의를 거부함에 따라 노동계 최종안 1만730원(4.0% 인상)과 경영계 최종안 1만700원(3.7% 인상)이 표결에 부쳐졌으며, 재적 위원 27명 중 경영계안이 15표를 얻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급 여력이 한계에 이른 점을 들어 동결이 필요했다는 입장과 함께 단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16개 법령상 수당 및 법정 급여 43종이 자동 인상되는 만큼, 관련 규정 및 사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한편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최저임금'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쟁점에 대해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정부에 공식 권고한 만큼, 향후 제도 개편 논의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브리프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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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화물운송업체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두37015 판결)
가. 판결요지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란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화물운송업체인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의 원고는 전국 약 1,800개의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화물운송업체로, 택배기사 약 18,000명 중 약 17,000명이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집배점 택배기사'입니다. 집배점 택배기사들로 조직된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 3.경부터 원고에게 총 3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서브터미널 인수·인도시간 단축, 시설 확충, 주5일제 시행, 급지수수료 개선, 사고부책 기준 개선 등 6개 교섭요구 의제 전부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1심, 2심 법원에서도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해 원고 회사가 택배노조와 교섭해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신설 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2020년경 이루어진 단체교섭 거부가 문제된 이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만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종전 법리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를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건이자 노동조합법 개정의 주요 계기가 된 사건에서,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는 근로계약관계를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종전 법리가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원고 역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개정법에 따른 교섭절차를 개시한 상태이므로, 대상판결이 당사자 사이의 현재 노사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하급심에 계류 중인 다른 원청 사용자성 사건들도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대상판결과 같은 법리에 따라 종전 하급심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처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판례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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