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소식·자료

주간노동브리프

이번 주 주요 노동 뉴스

노란봉투법 ‘1호 행정소송’ 나왔다…한화오션 “사용자성 판정 불복”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법원으로 가기 전 필요하다면 지침을 정리해달라”며 정부에 보완을 주문한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화오션은 사내 급식·통근버스·시설 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 ‘웰리브’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한화오션 사례를 시작으로 그동안 산업계가 지적해 왔던 ‘노사 관계의 사법화’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섭 의제마다 원청이 사용자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지시한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기준 마련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장에서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안착되고 있는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주장 같은 일들도 있으니 현장 노사에게 법 제도 취지 등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시행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혼선이나 오해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브리프 기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주요뉴스

  • 노란봉투법 ‘1호 행정소송’ 나왔다…한화오션 “사용자성 판정 불복”
  • '노란봉투법' 다시 논란…李 지시에 해석지침 수술대 오르나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제보… 금융업 ‘포괄임금’ 릴레이 감독
  • 배달원·프리랜서 '최저보수제' 검토…최저임금 결정방식도 개편 추진
  • 정부 ‘워라밸+4.5’ 목표 조기 달성…보건업ㆍ교대제 외면받는 까닭
  • 고용노동부, 괴롭힘 대응 매뉴얼 개정…허위 신고하면 징계 가능해진다

최신 판례

P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M제철소와 N제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대법원 2026.7.16. 선고 2026다201960 판결

가. 판결 요약

본 사안은 피고(주식회사 P)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M제철소, N제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원고)이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제1심은 원고들 중 정년이 도과한 12명에 대해서는 피고의 직접고용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고용의무 이행청구를 기각한 반면,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및 고용의무 이행청구는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청이 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하청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구체적인 작업 방법 및 순서 등의 정보가 사실상 원청의 구속력 있는 작업 지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고, 제2심은 포장 업무에 대해서는 판단을 뒤집어 적법도급을 인정하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포장 업무의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는 직접 포장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해 왔다며, 포장 업무에 대한 작업표준서를 직접 작성⋅변경했더라도 실질적인 변경이 필요할 때는 하청업체의 기술과 경험을 반영해 수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원심(제2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나.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철강 생산회사인 피고의 협력업체에서 철강 생산공정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가 문제된 사안으로, 기존 법리를 토대로 원심의 근로자파견관계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한 사안입니다.

즉, 2차 하청 등의 재도급 구조라 하더라도 원청과의 직접 계약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지휘· 명령이 이루어졌다면 불법파견이 성립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제조 공정 내 업무라 하더라도 하청업체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적법도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실무적 의의를 갖습니다.

하급심 및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 하청업체가 자체적인 전문 설비나 장비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등 독립된 기업 조직으로서의 실제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 작업표준서나 매뉴얼이 원청의 일방적 지시 수단에 그치지 않고 하청업체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적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작성 및 수정되었는지 여부, ▲ 전산 시스템으로 전달되는 내용이 직접적인 지휘· 감독 수단이 아닌 단순한 작업 사양이나 현황 공유에 불과하며 하청이 작업량이나 작업 속도 등의 실질적인 작업 수행상의 재량권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주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향후 실무 측면에서는,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상의 실질적인 재량권을 보장하고 독립적인 설비 운용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작업표준서 및 업무매뉴얼 마련 시 협력업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상호 협의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객관적인 문서로 상시 기록·보존하는 도급 실무 운영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판례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객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