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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반복된 불친절 상담과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부당정직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2026-08-21

#콜센터상담사 #고객응대매너 #정도경영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구제신청 #징계절차적법성 #형평성위반주장


[ 쟁점 ] 

콜센터 상담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를 부당징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근로자의 반복된 불친절 상담이 실제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둘째,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양정이 다른 징계대상자와 비교해 과도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셋째, 사내 징계절차가 방어권과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며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였다.


[ 사실관계 ] 

사용자인 콜센터서비스업 A사는 대형 통신사로부터 고객응대 업무를 위탁받아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비수도권 지역 거점에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 없이 

상담사로 고용해왔다. 근로자는 입사 이후 상담 중 고객과 언쟁을 벌이거나 무시하는 태도, 퉁명스러운 응대 등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었다. 회사는 상담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상담사와 관리자에게 피드백하는 전담 부서를 두고 있었는데, 이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의 불친절 상담이 처음 확인되자 사내 정도경영위원회는 감급 1회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근로자의 불친절 상담이 다수 추가로 확인되어 회사는 두 차례에 걸쳐 개선 교육(불친절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는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반감, 실적에 대한 압박감 등을 토로하면서도 상담 매뉴얼과 프로세스가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통화 녹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불친절 상담이 계속되자 회사는 정도경영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서면 소명서를 

제출받은 뒤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근로자는 사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었고, 이에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 판단의 갈림길 ]

근로자 측은 문제 된 상담 대부분이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수준인데도 회사가 자신을 표적으로 삼아 내부 검수를 실시한 뒤 징계했고, 다른 징계대상자의 처분과 비교해도 과도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고객응대가 회사의 주된 사업이자 상담사 업무의 본질적 부분이므로 상담 태도와 언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하며, 근로자가 

이미 동일한 사유로 징계 전력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가 제공한 매뉴얼과 교육을 신뢰·활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어떤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판단해야 하고,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다.


[ 결과 ]

지방노동위원회는 상담 내용의 전달 및 전달 방식(응대 매너)이 상담사 업무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 뒤, 근로자가 1차 감급 처분과 두 차례의 개선 교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불친절 상담을 반복했다는 점, 회사가 제공한 매뉴얼과 프로세스를 신뢰·활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또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결과 통지 등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 판정서 자체에는 재심 신청이나 

확정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어,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등을 통해 다투어졌는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 실무 시사점 ]

첫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행위가 반복될 경우 감급, 교육, 정직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재와 그 이력을 문서로 촘촘히 관리해두는 것이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결정적이다. 

둘째,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의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결과 통지 등 절차적 요건을 규정뿐 아니라 실제 운영에서도 철저히 지켜야 추후 절차 위반 주장을 차단할 수 있다. 

셋째, 직무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매뉴얼·교육 등 개선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신뢰·활용하지 않고 동일한 문제를 반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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