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사례공유] 노동조합 단체교섭 거부·해태 주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 기각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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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산은 I사를 대리하여 노동조합이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전부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원회는 13차례에 걸친 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고 설명·자료제공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I사 노동조합은 2020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회사가 사외 근로자 임의단체와 체결한 합의 수준에서만 교섭안을 제시하고 더 이상 진전된 안을 내지 않으며, 조합의 수정 요구안을 구체적 설명 없이 거부해 교섭을 지연·해태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노사는 약 4개월간 13차 본교섭과 2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반복된 교섭 결렬과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회사의 거부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남산은 교섭 전 과정의 회의록과 녹취 자료를 통해 회사가 매 차수마다 구체적인 교섭안과 그 사유를 제시했음을 입증하고, 조합이 요청한 자료 중 개인정보 및 경영상 기밀에 해당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자료를 제공했으며 담당자가 직접 조합에 설명하도록 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외 임의단체와의 합의는 시기상 먼저 이루어졌을 뿐 조합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 교섭 결렬이 양측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회사 측에 일방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회사가 설명의무와 자료제공 의무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차례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임금 인상률 등에 대한 노사 간 견해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교섭 결렬에 사용자 일방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단체교섭에서는 매 차수의 교섭 경과와 자료제공·설명 내역을 회의록이나 녹취로 꾸준히 남겨두는 것이 추후 성실교섭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사외 근로자 임의단체와 별도 합의가 있더라도, 노동조합과의 교섭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성실하게 임했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