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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반복된 성희롱·괴롭힘 가해자 해고,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구제신청 전부 기각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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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산은 L사를 대리하여 인사부서 책임자 M의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부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원회는 M이 다수 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해고라는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L사 인사부서 책임자로 근무하던 M이 신입·계약직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희롱적 언동과 음주·회식 참석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사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회사는 감사를 거쳐 피해직원 보호를 위해 M을 다른 근무지로 전보 조치한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하였습니다. M은 두 조치 모두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신고된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해고에 앞서 이루어진 전보조치가 정당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남산은 피해직원들과 다수 참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당사자 간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성희롱·괴롭힘 행위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감사 착수 이후 가해자가 피해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허위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2차 가해성 행위까지 함께 소명하여 비위의 중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전보조치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분리라는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고된 비위행위 대부분이 피해자·참고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반복적이며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에 앞선 전보조치 역시 피해자 분리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성희롱·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참고인 진술을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 중심으로 꼼꼼히 기록하고, 조사 기간 중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후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사직 강요, 허위진술 요구 등) 역시 별도의 중대한 징계사유로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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