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19년 장기근속 전임교수 계약종료, 객관적 평가체계로 정당성 인정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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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재직한 전문분야 전임교수에 대한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장기간의 갱신 이력에 따라 갱신기대권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사전에 마련한 객관적 평가체계에 따라 계약을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무법인 남산이 P사를 대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전문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P사 산하 교육기관에서 전임강사로 입사해 정교수까지 승진한 Q 교수는 19년 근무 기간 중 1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실시되는 전임교수 평가에서 최근 수년간 낮은 평가를 받다가 최하위 등급을 받자, 회사는 근로계약서상 "하위 등급 시 재계약 불가" 조항에 따라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Q 교수는 이를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주요 쟁점]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Q 교수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고소득 전문직)에 해당하는 근로자인데, 이런 경우에도 일반 기간제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되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둘째,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평가 결과에 근거한 계약종료(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노무법인 남산은 이중의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고소득 전문직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들어 갱신기대권 자체를 다투었고, 이와 별개로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종료 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사전에 규정된 평가제도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재계약 거부 요건, ②동료 교원들과의 비교평가 자료를 통해 특정 집단의 악의적 평가가 아니라 전반적인 강의 품질 문제였다는 점, ③수년에 걸쳐 지속된 개선 요구 면담 및 이메일 기록, ④평가등급별 배점 기준과 절차의 구체성을 뒷받침하는 세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9년간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왔고 동료 다수도 유사하게 갱신되어 온 점 등을 근거로, 갱신기대권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①회사의 평가제도가 세부 배점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점, ②근로자가 계약종료 요건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③저조한 평가가 수년간 지속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④평가자료에 구체적이고 일관된 근거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초심과 결론 동일).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평가 기준과 재계약 거부 요건을 근로계약서와 내부 규정에 명확히 사전 고지해둘 것,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단발성 평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개선 요구와 피드백 기록을 남겨둘 것, 동료 대비 객관적 비교자료를 평소 확보해 자의적·악의적 평가라는 주장에 대비할 것, 고소득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 자체는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갱신거절의 합리성을 뒷받침할 증빙을 꾸준히 축적할 것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