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사무직·영업지원직 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 주장, 성별 임금차별 시정신청 전부 기각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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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산은 B사를 대리하여, 사무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성별 임금차별 시정신청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전부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비교대상으로 지목한 근로자들과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임금차별 판단의 전제가 되는 비교대상근로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B사에서 사무서기 직무로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 3인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해 영업지원 직무를 수행하는 남성 근로자들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을 주장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신청인들이 비교대상으로 지목한 영업지원 직무 근로자들이 신청인들과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노무법인 남산은 사무서기 직무와 영업지원 직무가 채용 단계부터 별도로 구분되어 모집·채용되어 왔다는 채용공고 및 직무기술 자료를 제시하고, 두 직무 간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에 실질적 차이가 있음을 업무분장표, 담당자 자기평가서, 외근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특히 영업지원 직무는 면책금 산정이나 계약위반 여부 판단 등 담당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결정이 수반되는 업무인 반면, 사무서기 직무는 이미 확정된 내용과 정보를 처리·전달하는 수준의 업무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채용 당시 직무별로 모집을 구분하였을 뿐 성별을 채용요건으로 하지 않았다는 채용공고 및 직무별·성별 지원자 현황 자료를 통해 간접차별 주장에도 대응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수행하는 사무서기 직무와 비교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영업지원 직무가 기술·노력·책임 측면에서 실질적 차이가 있어 동일가치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상 임금차별 판단의 전제가 되는 비교대상근로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직무를 구분하여 채용·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직무의 채용공고, 업무분장, 수행 업무의 난이도와 의사결정 범위 등을 객관적 자료로 평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동일가치노동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에 대비해,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이라는 법정 판단기준별로 직무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업무분장표, 자기평가서, 외근기록 등)를 축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