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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 공유] 노동위원회 해고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사례

2026-08-11

#부당해고#부당징계

희망퇴직 승인 후 중대한 비위가 발견되면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사례



[ 쟁점 ]


근로자가 전자제품 제조업 A사(대기업)에 희망퇴직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으나, 퇴직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 A사가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기밀 자료 유출)를 확인해 

희망퇴직 승인을 철회하고 징계해고를 한 사안입니다. 쟁점은 첫째 희망퇴직 승인의 철회가 가능한지, 둘째(철회가 가능하다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셋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넷째 징계절차의 적법성입니다.


[ 사실관계 ]


근로자는 A사에 입사하여 제품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었다가 복귀 후 디자인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이직을 준비하며 보안정책을 우회해 대외비 디자인 자료를 개인 메일로 보내줄 것을 부탁했고, 

근로자는 해외 주재원 신분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해 업무용 PC를 반출한 뒤 VPN을 해제하고 개인 Gmail로 여러 차례 대외비 문서를 전송했습니다. 

이 동료의 자료 유출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개최되기 직전, 근로자는 스스로 자신의 조력 사실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근로자는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A사는 신청 당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희망퇴직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 A사의 정보보호센터 조사를 통해 근로자가 동료의 유출을 도운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미출시 제품 이미지, 디자인 전략, 부품도 등 A사의 핵심 기밀 자료를 개인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올리고 개인 저장매체에 복사해

제3자(리크루터)에게까지 공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사는 법리 검토를 거쳐 희망퇴직 승인을 철회하고 복귀를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사는 복귀와 징계절차 참석을 여러 차례 촉구했고, 

상벌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이메일·문자·국제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근로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상벌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해고가 의결되었고, 그 직후 해고가 통지되었습니다.


[ 판단의 갈림길 ]


근로자는 희망퇴직 승인이라는 근로계약 합의해지가 성립한 이상 A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퇴직예정일 도래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후의 징계절차와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실질적 피해가 없으며, 포트폴리오 제작 목적의 자료 유출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라는 취지로도 항변했습니다. 

반면 A사는 퇴직예정일 전 중대한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이상 승인 철회는 적법하고, 유출 자료가 미래 핵심사업과 

직결된 고도의 기밀 자료로서 경쟁사에 노출될 경우 판매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명예퇴직(희망퇴직) 합의 성립 후에도 퇴직예정일 도래 전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사용자가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해, 이 사건 근로자의 정보 유출이 이에 해당하므로 희망퇴직 승인 철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동료의 자료 유출을 도운 사실 및 본인 스스로 이직용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해 미출시 정보를 무단 반출하고 

외부에 공유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유출 자료가 중장기 전략이 담긴 고도의 기밀 자료였다는 점, VPN을 고의로 무력화하고 파일·전송기록을 삭제해 은폐를 시도한 점, 

사적 이익(이직)을 위해 신뢰를 훼손한 점, 이미 해고된 동료보다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해고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 측면에서는, A사가 구체적 징계사유를 이메일·문자·국제우편으로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출석과 소명서 제출을 포기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 ]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판정서에는 송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지는 이 글 작성 시점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 실무 시사점 ]


유사 사건을 준비하는 담당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희망퇴직 승인 이후라도 퇴직예정일 전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승인 후에도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의심 사유가 있다면 퇴직예정일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경위·결과를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보안 위반·기밀 유출 사안에서는 VPN 해제, 파일 삭제 등 은폐 정황과 유출 자료의 기밀성·중요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자료화해 두면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유리합니다.


셋째, 대상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메일·문자·국제우편 등 복수의 통보 수단을 병행하고 발송·수령 시점을 기록해 두면,

불출석 시에도 소명 기회 제공 및 서면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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