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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중앙노동위원회 기각

2026-08-13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캐디 #근로자성 #사용종속관계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노무법인남산

[ 쟁점 ] 

이 사건은 레저서비스업 A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을 보조하던 캐디가 자치조직에서 탈회 처리된 것을 두고,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이다. 
다만 본안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캐디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구제신청 자체의 당사자적격이
없어, 해고 여부나 그 정당성을 따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이전에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캐디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거쳐 합격하였고, 골프장 소속 캐디들로 구성된 자치조직에 입회지원서를 제출한 뒤 경기 진행 보조, 
카트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골프장 소속 캐디는 모두 이 자치조직에 가입해야 하는 구조였다.
이후 근로자는 동료 캐디와의 갈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자치조직 임원단이 여러 차례 면담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자치조직 임원단은 면담 거부와 자치조직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회의를 열어 근로자를 자치조직에서 탈회 처리하였다. 근로자는 계약서도 없이, 서면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이 탈회 처리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판단의 갈림길 ] 

근로자는 회사가 채용공고와 면접을 진행하였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경기 진행 담당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정해져 있었고, 동계 휴장 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전동카트·무전기 등을 무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회사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회사 측은 캐디 업무가 골프장이 이용객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용역이 아니고, 캐디는 이용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직접 수령할 뿐 회사로부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속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치면 곧바로 이탈할 수 있는 등 독립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자치조직은 캐디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는 조직으로, 임원 선출이나 탈회 결정에 회사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 결과 ]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근무시간·근태에 대한 실질적 구속이 자치조직 규정에 따른 것일 뿐 회사가 직접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동카트·무전기 등의 지급이 이용객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캐디피를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고정급이 없는 점, 고용보험·산재보험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가입 처리된 점 등을 근거로, 캐디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해고의 존부나 정당성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결론이 같다. 다만 판정서에는 불복 시 일정 기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이 확정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 실무 시사점 ] 

첫째, 골프장 캐디와 같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의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은, 계약서 미체결이나 캐디피 직접 수령과 같은 형식적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구속 여부, 업무상 지휘·감독의 구체성, 겸업 가능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받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둘째, 전동카트·무전기 등 작업도구의 무상 지급이나 4대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 지급 목적과 법적 근거(예: 노무제공자 특례 가입)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분쟁 발생 시 독립사업자성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사내 자율조직(자치회 등)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인사관리를 대행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조직의 설립·운영 주체, 임원 선출 절차, 징계·탈회 결정 구조가 회사와 독립되어 있음을 회칙, 회의록, 선출 결과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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