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반복된 직무유기·업무태만·상습 욕설,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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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이 사건은 통신업 A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하자, 근로자가 이를 부당정직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이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둘째, 정직 15일이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셋째,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였다.
근로자는 회사가 익명의 사실확인 자료 등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정하여 징계사유로 삼았다며 정직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 사실관계 ]
근로자는 오랜 기간 A사에서 근무하며 네트워크 관련 인프라 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책임급 직원이었다. 근로자는 이 사건 정직 이전에도 유사한 사유(직무유기, 업무태만)로
정직 10일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후 사내 익명게시판에 근로자에 대한 동료 직원들의 고충을 담은 게시글이 등록되었고, 이를 계기로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다수
참고인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근로자 본인에 대한 대면 면담도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① 임의로 회의에 불참하거나 부여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납기 지연 등 문제를 일으킨 행위, ② 업무시간 중 유튜브 시청 등 업무를 태만히 한 행위, ③ 업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상습·지속적으로 욕설을 한 행위를 이유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보하였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초심을 유지하며 동일한 사유로 정직 15일 처분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통고하였다. 근로자는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 판단의 갈림길 ]
이 사건의 핵심은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근로자 본인의 소명 태도였다. 근로자는 사실확인 조사 과정에서 욕설이나 업무태만 관련 질문에 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다. 반면 다수의 참고인들은 사실확인서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구체적인 욕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동료 직원이 이어폰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는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회의 불참, 업무 지연 등에 관하여 이메일과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반면, 근로자는 이를 반박할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징계사유의 존재를 모두 인정하였다.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출한 유사 비위행위 근로자들의 징계내역 및 동일 비위를 반복한 근로자들의 징계내역을 비교 자료로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정직 15일 처분이 형평성을 현저히 잃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근로자가 이미 유사 사유로 정직 10일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이 가중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회사가 두 차례의 사실확인 조사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초심과 재심 절차를 통해 근로자에게 진술 및 서면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점이 인정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 결과 ]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만 이 판정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었으며, 실제로 재심이 제기되어 확정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 실무 시사점 ]
첫째, 익명 제보나 고충 신고를 계기로 조사를 진행할 때는 다수 참고인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이 사건에서도 참고인들이 구체적인 욕설 표현이나 목격 시점까지 특정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근로자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를 인정받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둘째, 동일·유사 비위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과거 징계이력과 사내 유사 사례의 징계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양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징계 형평성 판단은 결국 비교 대상 사례의 존재 여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셋째, 징계위원회 절차에서는 출석통보, 소명 기회 부여, 서면 소명 청취 등 절차적 요건을 초심·재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받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근로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절차 규정에 따라 서면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해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