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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광고대행사 프로젝트 책임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 중앙노동위원회 기각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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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고객사 직원의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비위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관련자 진술과 정황으로 인정되고 만취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사내 재심에서 추가된 사유를 빼고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광고대행사 A회사에서 약 14년간 일한 PM B는 고객사 직원들과 함께 간 해외 행사 출장 중 회식 뒤 새벽에 호텔 프런트에 일행이 취해 있다며 고객사 직원의 객실 문을 열게 하고 그 직원의 속옷을 가져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객사가 즉시 업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하자 A회사는 인사위원회와 사내 재심을 거쳐 B를 징계면직하였고, B는 만취로 기억이 없고 정황만 있을 뿐이며 해고는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직접 증거 없이 진술과 정황만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사내 재심에서 추가된 신체 접촉을 징계사유에 더할 수 있는지, 해고 양정과 최초 해고통보서의 사유 미기재가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남산은 고객사가 형사 절차를 이유로 면담을 거절하는 상황에서도 호텔 측 확인 경위, B의 사과 문자와 초기 진술, 동행 직원 면담 기록을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사내 재심 전 고객사 피해자·목격자를 다시 면담한 기록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보였고, B가 객실 키가 든 휴대전화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정도 제시하였습니다. 기억이 없을 만큼 음주한 것 자체가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목격자와 호텔 직원의 진술, CCTV, B의 일부 인정,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해 객실 침입을 인정하고 명백한 성희롱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은 최초 징계에서 삼지 않은 사유여서 불이익변경금지 취지상 재심에서 더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객사와의 계약과 향후 입찰에 미칠 영향, 만취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 점을 들어 해고는 적정하고 해고통보서 하자도 사내 재심 통보로 보완되었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숙소·동행자 확인과 본인 사과 기록 같은 간접 자료를 빨리 모아야 합니다. 사내 재심에서 새 비위가 드러나면 기존 징계에 사유를 더하지 말고 별도 절차를 밟거나 양정 참작 사유로만 써야 합니다. 최초 해고통보서에도 조항만이 아니라 구체적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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