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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공유] 렌탈제품 방문점검원 근로자성,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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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목표에 미달해도 불이익이 없었고 방문 일정과 점검 내용을 점검원이 스스로 정한 점이 인정되어, 렌탈제품 방문점검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렌탈 회사 A와 업무대행 계약을 맺은 방문점검원 B는 관할구역에서 렌탈제품 점검과 판매를 하고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B는 업무 중 재해로 요양한 뒤에도 판매·점검 실적이 없었고, A회사는 계약서의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만료 1개월여 전 연장 거절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B는 산재 중인 자신을 해고하였다며, 지국이 실적 목표로 영업을 강요하고 점검률 관리로 압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특히 지국의 실적 목표와 점검률 관리를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남산은 회사가 월초에 점검 건수와 고객 목록만 배정하고, 어느 고객을 언제 방문하고 어떤 부품을 교체할지는 점검원이 정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점검원별 배정 건수 편차 자료로 업무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음을 보이고, 실적 목표는 지국이 자체적으로 운영한 포상 행사여서 미달해도 제재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수료가 0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변동한 지급내역, 취업규칙 적용범위 조항, 겸업 제한 없는 계약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지방노동위원회는 B가 판매·점검 건수에 따른 수수료만 받았고 고정급이나 기본급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적 목표는 지국의 사기 진작 행사이고, B 스스로도 심문회의에서 미달에 따른 불이익은 서류상 없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영업 강요나 구체적 업무지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방문 고객·시간과 점검 내용을 B가 정하였고 정해진 근무장소·근로시간이 없으며 겸직도 허용된 점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이 사건에서는 지국이 만든 실적 목표 공지에 미팅 참석과 처리율 기준이 적혀 있어 근로자 측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위탁 인력에 대한 독려는 포상에 그치게 하고, 미달을 이유로 배정 건수를 줄이거나 참석을 의무로 공지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자를 교육해야 합니다. 같은 직군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될 수 있으니 두 법의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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