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대기업 제품 디자이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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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이 승인되었더라도 퇴직일 전에 근로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가 확인되면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 대외비 자료를 유출한 디자이너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대기업 K회사의 제품 디자이너 B는 이직을 준비하던 전 동료의 부탁으로 보안 설정을 풀고 대외비 문서를 개인 메일로 보냈고, 동료의 징계위원회 당일 이를 자진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B는 희망퇴직을 신청해 당일 승인받았으나, 퇴직일 전 조사에서 본인도 미출시 제품 자료를 개인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올리고 외부 리크루터에게 공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K회사가 승인을 철회하고 징계해고하자, B는 합의해지가 이미 성립하여 징계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희망퇴직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지, 징계사유와 양정, 해외 체류 중 출석과 소명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남산은 희망퇴직일 전에 중대한 비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승인을 적법하게 철회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B가 퇴직 면담에서 조사 사실을 모호하게만 말했고 보안 조사 내용은 인사부서에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유출 자료가 미출시 제품 설계도와 중장기 로드맵이어서 경쟁사에 넘어가면 판매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제시하고, 복귀·출석 요청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보낸 출석 통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일 전 비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상 승인 철회는 적법하고, B가 조사 사실을 알렸어도 구체적 내용을 말하지 않아 회사가 비위를 용인하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B가 심문회의에서 두 유출 행위를 모두 인정했고, 보안 시스템을 고의로 무력화하고 전송 기록을 지웠으며 먼저 해고된 동료보다 비위가 가볍지 않아 해고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수단으로 통보했는데도 B가 소명을 포기한 이상 절차 하자도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조사 중인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퇴직일 전 중대한 비위가 확인될 경우 승인을 철회한다는 조건을 신청서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보안 조사와 인사 절차가 분리된 조직이라면 퇴직 예정자 조사 결과가 퇴직일 전에 인사부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대상자가 해외에 있어도 통보 수단과 수령 일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