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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파트장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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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충을 처리해야 할 인사담당자가 신입·계약직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괴롭힘을 반복하고 조사 중 위증까지 강요한 사안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고, 해고 전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한 전직도 정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제조업체 A회사의 인사 부서 파트장 B는 입사 1년여 만에 정규직 신입사원과 계약직 경력사원에게서 성희롱·괴롭힘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외모 평가와 성적 발언, 음주·회식 강요가 반복되었고, B가 계약직 직원에게 계약 연장을 언급하며 피해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쓰게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회사가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하고 다른 근무지로 전직을 명하자, B는 약식 조사였고 통지서에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전직은 보복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B가 신고 내용을 부인하는데도 징계사유가 입증되는지, 해고 양정과 해고통지서의 사유 특정, 해고 직전 전직의 정당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남산은 B가 고충을 처리해야 할 인사담당자인데도 신입·계약직 직원들에게 비위를 반복하고 조사 중 위증 강요와 2차 가해까지 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일시·장소·발언을 정리한 자료와 메시지, 참고인 진술서, 앞선 신고 때 B가 쓴 사과 각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메시지를 제출하였습니다. 통지서에 피해자 실명과 구체 행위를 적을 수 없었지만 B가 20쪽 소명자료를 낸 만큼 사유를 알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참고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성희롱·괴롭힘, 동료에 대한 성적 언동, 퇴직 압박과 위증 교사, 2차 가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신입·계약직이며, 고충을 해결해야 할 인사담당자가 반성하지 않은 점에서 해고가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해고사유가 축약되었어도 B가 행위별로 소명한 이상 절차 하자가 없고, 전직은 취업규칙에 따른 피해자 분리 조치로 정당하며 뒤이은 해고로 구제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분리 전직은 인사명령에 취업규칙상 근무장소 변경 조항을 근거로 적어 징계와 구별해야 합니다. 조사 중 가해자가 피해자·참고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안내하고, 확인서 요구나 2차 가해는 별도 징계사유로 기록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피해자 정보를 적기 어렵다면 조사 단계에서 행위별로 소명을 받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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