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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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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더 낮은 감급을 다시 한 사안에서, 징계사유는 형사 무죄와 별개로 인정되고 신고 이후의 반복 연락도 징계사유가 되며 감급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대기업 A회사의 직원 B는 동료 직원의 성희롱 신고로 감봉 징계를 받고, 신고인과 분리하기 위해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A회사는 B의 요구로 재조사를 거쳐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더 낮은 감급을 새로 의결하였고, B는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형사 무죄에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전보에 더한 감급이 이중징계인지, 징계사유를 특정하지 않아 소명 기회가 침해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남산은 형사상 추행이 아니라 부적절한 사적 만남 제안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연락금지 요청에도 신고인에게 반복 연락하고 위해를 암시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문자, 대화 녹취록, 양측 사실확인서, 연락금지 문자, 인사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를 제출하여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만 징계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조사 결과와 형사재판 결과를 참작하여 견책 다음으로 낮은 감급을 택하였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족하고, 형사 무죄만으로 징계사유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문자와 녹취록으로 만남 제안과 접촉이 확인되고 신고인이 명확히 거절한 점에서 의사에 반한 성희롱으로 보았습니다. 연락 자제 요청에도 수십 차례 연락한 것도 통상의 사과 수준을 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전보는 징계가 아닌 분리 조치로서 정당한 업무명령이고, 감급은 사내 양정 가이드 범위 안의 낮은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B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형사 무죄가 확정되면 재조사로 사유와 양정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사유는 형사 혐의와 분리하여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행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연락금지 요청은 기록으로 남기고, 분리 전보는 징계와 구별되는 보호조치임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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