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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공유]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부당징벌 구제 재심신청 사건 - 중앙노동위원회 기각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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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자치회의 탈회 처리를 해고라고 주장한 캐디에 대해, 캐디피를 이용객에게서 직접 받고 고정급이 없으며 근무 순번과 징계·탈회를 자치회 규정이 정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초심에 이어 재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D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캐디 모집공고에 지원해 면접을 거친 E는 캐디 자치회에 입회하여 여러 해 동안 경기 진행 보조와 카트 운전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었고, 이 골프장 캐디는 모두 자치회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자치회 임원단은 E가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자치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회의를 열어 E를 탈회 처리하였습니다. E는 서면통지 없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초심에서 기각되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자치회의 탈회 처리를 회사의 해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남산은 캐디가 이용객에게서 캐디피를 직접 받는 독자적 사업 주체이고, 자치회는 캐디들이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므로 징계·탈회에 회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원단 선출 투표결과, 자치회비 사용 내역, 자치회가 작성한 순번표, 탈회 회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면접은 캐디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로 직원 채용과 다르고, 휴장기 지원금은 숙련 캐디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취업규칙상 사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업·종업 시간도 자치회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경기 진행 독려는 시설관리 업무이고, 휴장기 지원금은 산출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휴업수당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캐디피를 이용객에게서 직접 받고 고정급이 없으며, 전동카트·무전기 제공은 이용객 서비스를 위한 것이고 고용·산재보험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가입한 것이라며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근로자 측은 회사의 모집공고와 회사 직원의 면접을 근로계약 체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캐디 모집·면접·입회가 자치회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회사는 확인 절차에만 관여한다는 점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휴장기 지원금은 휴업수당이 아니라 이탈 방지 목적임을 지급 안내에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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