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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고객상담 위탁 콜센터 상담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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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급 처분과 두 차례 개선 교육 뒤에도 불친절 상담을 반복한 콜센터 상담사에 대해, 응대 방식은 상담사 업무의 본질이고 개선 의지도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고객응대 업무를 위탁받아 콜센터를 운영하는 A회사의 상담사 B는 불친절 상담으로 감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불친절 상담이 이어져 A회사는 두 차례 불친절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정직 1월을 결정하였습니다. B는 부당정직이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B는 대부분 경미한 건인데 자신을 표적으로 검수하였고, 다른 징계자보다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계사유 존부,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남산은 상담 매뉴얼·상황별 스크립트, 불친절 개선 교육 프로세스, 상담사 보호 프로그램을 제출해 표준 응대 기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차례 교육 기록과 면담일지로 B가 개선 기회를 받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불친절 점수 보유자는 누구나 추가 점검 대상이고 교육 대상자에게 건수를 정해 검수하지 않는다며 표적 검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대외 민원 시 회사가 입는 금전적 손해도 설명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객 응대가 A회사의 주된 사업이고, 상담 내용의 전달 방식은 상담사 업무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B가 감급 이후에도 고객과 언쟁하거나 고령 고객에게 퉁명스럽게 응대한 사실, 매뉴얼을 쓰면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용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징계받은 뒤 곧 재발한 점, 교육 효과를 문제 삼으며 회사 탓을 한 점을 들어 정직 1월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개최 통지, 소명 기회 부여, 결과 서면 통지로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응대 품질이 핵심인 업무는 매뉴얼과 스크립트로 기준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징계 후 교육과 면담을 거쳐 개선 기회를 준 기록을 남기면 상향 징계의 정당성이 뒷받침됩니다. 모니터링 기준을 모든 상담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표적 검수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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