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업무사례

노동사건·인사노무관리

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제조기업 디자인 직군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2026-09-29

#재택근무 #근무지이탈 #허위보고 #근무시간미준수 #업무소홀 #법인카드사적사용 #징계해고 #부당해고 #지방노동위원회기각 #서동운노무사 #노무법인남산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 지역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근무를 소홀히 한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A회사는 감염병 대응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다가 공식 제도로 정비하였습니다. 디자인 업무를 맡은 B는 사전 보고 없이 타 지역에서 재택근무를 시작하였고, 이후 팀장에게 가족 사정을 들어 원격지 재택근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익명 제보로 조사한 결과 보고 사유가 사실과 달랐고 근무 태만도 확인되어, A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B를 해고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B는 근무시간 미준수와 법인카드 사적 사용 외에는 징계사유가 없고 해고는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계사유의 존재,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남산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출하여 근무시간 중 자리를 지키고 사적 활동에는 휴가를 쓰도록 한 기준을 입증하였습니다. 사내망 접속기록과 업무량 실적으로 접속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의 18%, 수행 업무량이 파트 전체의 16%에 그친 점을 보였습니다. 모바일 오피스로 일했다는 B의 주장에는 모바일 오피스로는 보안 파일을 열 수 없어 디자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조사보고서와 인사위원회 녹취록으로 B가 허위 보고를 인정하면서도 진술을 거듭 바꾼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노동위원회는 허위 보고,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미준수, 업무소홀,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근태관리가 어려운 재택근무에서는 신뢰관계가 특히 중요한데, B가 이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재택근무 기강 확립을 위해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진술 번복은 가중 사유라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재택근무 장소 변경의 사전 승인 절차와 근무 중 사적 활동 제한을 규정으로 명확히 두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 여부는 접속기록, 업무 보고, 업무량 같은 객관적 자료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와 소명 과정의 진술은 녹취 등으로 남겨 두면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