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렌탈 서비스업체 사무직 차별시정 신청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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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 남성 영업지원직과의 임금 차이가 성차별이라며 여성 사무직 근로자들이 낸 시정신청에서, 두 직무는 판단·책임·노력의 수준이 달라 동일가치노동으로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렌탈 지원 서비스업체 A회사의 사무서기직 여성 근로자 3명은 같은 부서에서 계약 채권을 관리하는 영업지원직 남성 근로자들과 동일가치노동을 하는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무서기직에 배치되어 낮은 직급과 임금을 받아 왔다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신청인들이 지목한 남성 근로자들이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인지, 성별에 따른 배치나 간접차별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남산은 사무서기직은 확정된 금액의 수금·안내 같은 정형화된 업무를 하는 반면, 영업지원직은 면책금 책정, 사고채권 관리, 계약위반 판단처럼 본인의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업무를 한다는 점을 업무분장표와 자기평가서로 입증하였습니다. 채용공고에서 두 직무를 따로 모집한 사실, 직무별 지원자 성별 현황, 각 직무에서 일하는 반대 성별 직원 명단, 외근 기록으로 배치가 성별과 무관하고 작업조건이 다르다는 점도 제출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차별은 계속되는 차별이어서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직무는 같은 부서에서 렌탈 계약을 관리한다는 유사성은 있어도 기술·책임·노력에 차이가 있고, 신청인들이 영업지원직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별 배치 주장은 채용공고와 지원자 현황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간접차별은 구체적 주장이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직군별 임금 차이는 업무분장표와 직무별 판단·책임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채용공고와 지원자 성별 현황도 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저임금 직군 근로자에게 직무 전환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여부도 판단 고려 사항이 된다는 점에서 특정 성별이 한 직군에 몰려 있다면 전환·승급 경로를 실제로 운영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