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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직장내 괴롭힘 가해 팀장 견책과 보직해임이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서울지노위/중노위 기각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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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행위 일부가 인정되어 견책은 정당하고, 팀장 보직해임은 징계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어 초심과 재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상시 400명 규모 A회사의 팀장 B는 팀원에 대한 업무정보 미제공, 부적절한 언행, 워크숍 장기자랑 참여 강요, 승인 범위를 넘는 반복적 조기퇴근을 이유로 견책을 받았고, 열흘가량 뒤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B는 괴롭힘을 부인하면서 보직 변경은 사실상 강등이어서 이중징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견책의 사유·양정·절차가 정당한지, 보직해임이 징계인지 인사명령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남산은 보직해임이 취업규칙상 징계 종류와 구별되는 인사권 행사이고,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업무정보 미제공과 부적절한 언행을 괴롭힘으로 인정하였고, 장기자랑 건은 강요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가장 가벼운 견책은 재량 범위 안이고,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인사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징계 의결서와 인사명령 문서를 분리하고 근거 조항을 달리 적어야 합니다. 보직수당 등 금전적 불이익이 크면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약해지므로 불이익 정도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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