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근무지 이탈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정당성 판단 사례 - 서울지노위/중노위 기각
2026-10-03
#근무지 이탈 #부당해고 #재택근무 #징계사유 #법인카드 사용 #해고사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임동환 노무사 #노무법인 남산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재택근무, 근무시간 미준수, 업무 소홀,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재택근무 제도의 기강 확립 필요성을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A회사는 재택근무를 공식 제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입사 1년여의 디자인 직군 근로자 B는 사전 승인 없이 타 지역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A회사는 제보를 계기로 조사한 뒤 징계해고하였습니다. B는 근무시간 미준수와 법인카드 사용 외에는 징계사유가 없고 해고는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제보에서 출발한 조사로 징계사유가 입증되었는지, 재택근무 중 근태 위반에 대한 해고 양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남산은 재택근무 기간의 사내망 접속기록과 업무수행 실적 자료를 분석해 근무시간 중 상당수 미접속·단시간 접속만 이루어졌고 실제 처리한 업무량도 동료 대비 현저히 낮았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근무지 인근에서의 사적 사용 의심 건들을 함께 소명하고, 근무지 변경 승인 사유로 보고된 사정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까지 입증함으로써 근무지 이탈과 근무시간 미준수를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증거관계를 구성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재택근무 제도를 계속 활용할 필요가 커 근태불량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였고, B가 조사와 인사위원회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점은 가중 사유로 참작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재택근무 장소와 변경 절차를 규정에 명확히 정하고, 접속기록과 업무보고로 실제 근로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의 진술 번복은 양정에서 가중 요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