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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사모펀드 인수기업 구조조정 특별자문 - 희망퇴직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사전확보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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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산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B사의 6개월 구조조정 특별자문을 수행하여, 사업장 폐쇄·희망퇴직·조직 통폐합을 노동위원회 사건이나 집단분쟁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사안의 배경]
PEF가 인수한 B사는 영업적자가 누적된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어, 인수 후 정상화를 위해 사업구조와 인력 규모를 함께 조정해야 했습니다. B사는 설계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남산에 위임하였습니다.
[구조조정 설계 및 실행]
남산은 적자 사업장 폐쇄에 따른 전환배치, 본사 희망퇴직, 조직 통폐합을 병행 설계하였고, 각 단계의 동의 절차와 처우 기준, 문서 양식을 사전에 정비해 분쟁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희망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급 여력이 제한된 사업장에서는 퇴직 후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희망퇴직 신청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위로금을 받는 희망퇴직에는 수급자격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직사유 중분류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은 해고뿐 아니라 권고사직·명예퇴직도 포함하며, 그중 세분류 23-3은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권고로 이직하면서 법정 금품 외 퇴직위로금을 받은 경우도 포섭합니다. 즉 위로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퇴직이 경영상 필요에 따른 고용조정계획·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것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남산은 희망퇴직 공고 전 협의 단계에서 이 법리와 적자 사업장 폐쇄·조직 통폐합의 경위를 소명해 23-3 적용이 타당함을 확인받고,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공고 이전에 확정해 공고 문안·신청서와 일치시켰습니다. 조직 통폐합에 따른 이직자에게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를 사유로 하는 23-5를 별도 적용하였습니다.
[결과]
적자 사업장 폐쇄·전환배치, 희망퇴직, 조직 통폐합을 순차 완료하였고, 희망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공고 전 단계에서 확정함으로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직사유 코드는 사후 정정이 어렵고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구조조정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분류와 증빙을 함께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