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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사례공유] 급식서비스업체 C사 대리해 노동조합 지배·개입 및 교섭해태 주장 부당노동행위 사건 취하로 종결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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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산은 급식서비스업체 C사를 대리하여,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및 교섭해태) 구제신청 사건에서 임금교섭 타결과 함께 노동조합의 신청 취하를 이끌어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C사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며 비조합원의 임금을 관행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자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를 통한 비조합원 임금 결정(노동조합 주장)이 지배·개입에 해당하고, 회사의 교섭 태도가 교섭해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노사협의회 운영 및 비조합원 임금 결정 방식이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임금교섭 과정이 교섭해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남산은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 설립 이전부터 운영되어 온 제도이고 관련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 조사에서도 적법성이 이미 확인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수십 차례에 걸쳐 교섭에 성실히 임하며 수정안을 거듭 제시해온 경과를 교섭 회의록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지배·개입 및 교섭해태 주장이 모두 이유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종결]
구제신청 심리가 진행되는 중 노사 간 임금교섭이 최종 타결되었고, 그 내용은 그동안 회사가 교섭에서 제시해온 안과 동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정리되어 노동조합은 신청을 취하하였고, 사건은 판정에 이르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노사협의회를 통한 비조합원 처우 결정은 운영 연혁과 적법성 근거를 평소에 문서로 축적해 두어야 분쟁 시 신속한 소명이 가능합니다. 교섭 과정에서 제시안·회의록을 체계적으로 남겨두면 교섭해태 주장에 대한 방어뿐 아니라 조정·화해 국면에서도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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