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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지방노동위원회 화해 종결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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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은 대기업 E사를 대리하여,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판정에 앞서 화해를 성립시켜, 복직이나 금전 보상 없이 사안을 조기에 매듭지었습니다.


신청인은 결제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사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해고 의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해고가 적정한 징계 수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남산은 결제대금의 개인 계좌 수취는 금액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중대한 비위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동일한 징계를 받은 양정 형평성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E사는 복직이나 금전 지급 없이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최종적으로 화해로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기 분쟁 리스크를 조기에 방지하고, 금전 비위에 대한 회사의 엄정한 징계 기조도 지켜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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