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사례공유] 택배운송 위탁업체 W사 대리해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부 기각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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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산은 택배운송 위탁업체 W사를 대리하여, 소속 택배기사들과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이끌어내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배송구역 조정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은 해당 조정이 이전부터 전체 기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온 운영원칙을 위반한 데 따른 정당한 대응조치임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조합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위원회는 조합활동과 배송구역 조정 간 인과관계 및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지 않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명확한 운영원칙과 객관적 근거 확보가 노동조합 관련 리스크 대응의 핵심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