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업무사례

노동사건·인사노무관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A사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 조사 수행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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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은 건설·시설관리업 A사 근로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서 

외부 전문기관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10명이 넘는 피신고인 전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조사의무 이행과 판단의 정당성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관리자의 반복적인 면담과 근무지 조정 논의가 퇴사 종용에 해당하는지, 

현장 상급자와 동료들의 발언 및 업무 지시가 관리 권한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신고 항목이 20건에 가까운 데다 동일 근로자의 선행 괴롭힘 신고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이미 진행된 바 있어

각 행위의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정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남산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전원을 대상으로 최대 3차에 걸쳐 문답서 작성 방식의 조사를 진행하고

피신고인 상호간 진술과 별도 참고인 진술을 교차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선행 조사보고서와 노동위원회 판정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언행의 반복성을 적정범위 초과의 판단 요소로 본 판결례를 인용하여 

신고 항목별로 판단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조사에 응하지 않은 퇴사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정이 불가능한 항목임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우위성 요건은 충족되나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와 

근무환경 악화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요건별로 규명하여 결론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여 회사가 유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회사는 조사 결과 자체가 아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접수 이후 조사에 착수하기까지의 시점, 조사 대상자의 선정 범위, 면담과 업무 지시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존부가 

모두 조사의 충실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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