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사례공유]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조치, 불이익취급·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불인정(중앙노동위원회 재심)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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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산은 N사를 대리하여 노동조합 간부 O에 대한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지배개입)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 측 구제신청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통해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초심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던 부분이 재심에서 전부 뒤집힌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N사 소속 교대계장 O는 노동조합 지회의 간부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교대조에서 반복된 안전수칙 위반이 확인되자 회사가 O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를 하였고, O와 노동조합은 이 조치가 노조 간부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으나, 회사는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조치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성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남산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된 안전수칙 위반 사안에 다른 조합원들도 다수 관여되어 있었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후임으로 같은 직책을 맡게 된 근로자 역시 동일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는 점을 통해 노조 활동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유사 쟁의가 노사 합의로 원만히 해결되었고 이후 재발 사례가 없었다는 점까지 함께 소명해, 회사 측에 반노조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조치의 원인이 된 안전관리 책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객관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초심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분을 취소하고, 노동조합 측의 관련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그 사유(안전수칙 위반 등 업무상 책임)가 조합원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사실관계 — 동일 사안에 관여한 비간부·일반 조합원의 처리 내역 등 — 를 평소에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