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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산재보험, 집배점(대리점)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이유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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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는 2008년부터 산재보험 의무 적용 특수고용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본사 원청에서 처리한다고 생각하는 집배점이 아직도 많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신고 의무자는 실제 계약을 체결한 집배점입니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등 원청은 집배점의 신고 의무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기사가 사고를 당하면 소급 보험료, 가산금, 과태료(최대 300만 원), 치료비 직접 부담이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4일입니다.

노무법인 남산은 집배점 단위 택배기사 산재보험 신고부터 월별 정산, 인원 변동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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