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특수고용
택배기사 고용보험, 적용제외 신청 놓치면 보험료 이중 부담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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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택배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됐습니다.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배점이 이 절차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기사와 사업주 모두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기사가 각각 월 보수액의 약 0.9%를 부담합니다.
기사 50명 기준 집배점이 매월 약 135만 원을 추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기사가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가입 이력이 없으면 분쟁이 집배점으로 돌아옵니다.
가입 여부를 기사와 서면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노무법인 남산은 고용보험 적용·적용제외 판단부터 신청 대행, 월별 정산까지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