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특수고용
택배 집배점 새로 시작했는데, 4대보험 신고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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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점을 새로 운영하거나 원청과 위탁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첫 달 안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근로복지공단)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택배기사 전원 특고직 산재보험 적용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여부 확인 및 신청도 첫 달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기존 집배점을 인수한 경우 전 사업주의 신고 누락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 시점에 기사 전원의 보험 가입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남산은 신규 집배점 개설 시 성립신고부터 기사 전원 보험 신고, 월별 정산 체계 구축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