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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특수고용

생활물류법 개정, 집배점 4대보험 신고 의무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2026-07-15

#생활물류법택배 #집배점노무관리 #택배기사4대보험의무

2026년 6월 시행된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택배기사 계약 관련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됐습니다.


계약 갱신·단가 변경 절차가 엄격해진 것과 함께, 산재·고용보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도 분쟁 발생 시 사업장 전반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생활물류법 위반으로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청 조사가 들어오면 보험 신고 누락까지 함께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지금 집배점에서 가장 빠르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4대보험 신고 체계를 먼저 정비하는 것입니다.


노무법인 남산은 생활물류법 대응 계약 검토와 산재·고용보험 신고 아웃소싱을 함께 처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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