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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아웃소싱

제헌절 법정공휴일 변경, 18년 만에 다시 쉬는 날이 됩니다

2026-07-15

#제헌절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유급휴일

2026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시 법정공휴일로 복원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대체공휴일 제도도 함께 적용됩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급여가 그대로 지급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사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규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헌절에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


제헌절이 법정공휴일로 바뀌면서 이날 근로자가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 수당 100% + 휴일근로 가산 50%)

-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가 적용됩니다.

- 근무 대신 다른 날 쉬게 하는 휴일 대체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와 서면 합의하고, 대체할 날짜를 미리 정해 고지해야 수당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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