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아웃소싱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 보수총액 신고, 이렇게 하면 과태료 걱정 끝!
2026-08-13
#노무법인남산#남산#급여아웃소싱#아웃소싱#사무대행기관#사무대행#출산휴가#육아휴직#보수총액신고
1. 보수총액신고, 왜 중요할까요?
보수총액신고란 4대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매년 전년도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가 확정정산되기 때문에, 근로자 중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자가 있었던 사업장이라면 신고 방법을 반드시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 참고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는 2024년 귀속분부터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되어, 대부분의 사업장은 매년 상·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3월 10일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2026년 현재도 여전히 사업장이 직접 신고해야 하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향후에는 이마저도 월별 소득신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개편이 논의 중이니 관련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출산전후휴가자 보수총액, 이렇게 신고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때 핵심은 "누가, 얼마를 지급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 정부지원금(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보수총액 산정 시 제외합니다.
나. 회사 지급분(차액 보전수당 등)
많은 사업장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정부지원금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회사가 보전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며,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하고 해당 월은 근로개월수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3. 육아휴직자 보수총액, 이렇게 신고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에도 원리는 같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무급 육아휴직이라면 해당 기간은 보수총액 산정에서 물론 근로개월수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일부 급여나 복지포인트, 상여금 등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 주의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 원 수준까지 인상)로 지급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 정부지원금까지 보수총액에 포함시키는 실수가 가장 흔하니 각별히 유의하세요.
4. 4대보험별 처리 방법 한눈에 보기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보수총액신고 외에도 4대보험 각각의 처리 절차를 함께 챙겨야 정산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5.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BEST 3
6.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대상 제외
- 근로복지공단이 임의로 산정한 보험료가 부과되어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음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는 단순히 서류 하나를 제출하는 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정당한 급여 처리와 사업장의 보험료 절감이 동시에 걸린 중요한 실무입니다. 특히 매년 관련 급여 상한액과 제도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담당자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