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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8. 시행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총정리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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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까지, 사업주 대응 가이드

노무법인 남산 |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현행 기준

 이런 상황, 우리 회사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 1] 직원 50명 규모 제조업체의 인사담당자 김 과장. 생산직 A 대리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과장님, 아내가 어제 유산을 했습니다… 며칠 쉬면서 곁에 있어 주고 싶은데, 연차를 써야 할까요?”

 

[사례 2] 같은 주, 영업팀 B 사원은 “아내가 조산 위험으로 입원했는데,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라고 물어옵니다.

예전 같으면 두 경우 모두 “연차를 쓰세요”가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다릅니다. A 대리에게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최초 3일 유급)를, B 사원에게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잘못 안내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 지금부터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란?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임신 단계부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세 가지 제도를 2026. 9. 18.부터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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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6.9.18.~)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 없음

(연차 등으로 대체)

신설 · 5일

(최초 3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만 가능

배우자(남편)도 가능

(유산·조산 위험 시)

2. 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만 유산·사산휴가가 있었고, 배우자는 연차를 소진해야 했던 공백이 메워진 것입니다.

항목

내용

휴가 일수

5일 범위 내

유급 여부

최초 3일 유급(통상임금 100%), 나머지 2일은 무급

청구 기한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급여 부담

우선지원대상기업: 3일분 고용보험에서 지원(1일 상한 84,210원 수준)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3일분 직접 지급

적용 시점

2026. 9. 18. 이후 유산·사산 발생분

 

★ 실무 포인트

유산·사산은 민감한 건강정보입니다. 진단서 등 증빙은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열람 권한자를 제한해 별도 보관하세요. 동료에게 사유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합니다.

3. ②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그대로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넓어졌습니다. 출산 전 산모 돌봄, 산전 검사 동행, 첫째 자녀 돌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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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휴가 일수

20일 (유급) · 3회 분할(총 4번) 사용 가능

사용 가능 기간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신청 방법

출산(예정)일, 휴가 사용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 제출

주의

출산 전 사용일수도 20일에서 차감 (추가 휴가 아님)

 

★ 실무 포인트

기존 신청서에 ‘출산일’만 있다면 ‘출산예정일’ 항목을 추가하세요. 출산 전 사용 후 실제 출산일이 바뀌어도, 이미 사용한 휴가는 정상 사용분으로 처리됩니다.

4. ③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지금까지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만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사용 요건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신청 기한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기간

본인의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별도 추가 기간 아님)

분할 사용

임신 중 사용분은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함께 알아두세요

2026. 8. 20.부터는 방학·자녀 질병 등 단기 돌봄 수요에 쓰는 단기 육아휴직(연 1~2주)도 시행 중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과 단기 육아휴직은 사유와 신청서를 구분해 관리해야 혼선이 없습니다.

5. 위반 시 제재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부분

위반 내용

제재(남녀고용평등법)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육아휴직 미부여

500만원 이하 벌금

휴가·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체인력이 없다”, “바쁜 시기다”라는 이유로 휴가를 미루거나 연차 사용을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바로 접수됩니다.


✅ 사업주 확인사항 핵심 요약

No.

체크 항목

1

취업규칙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 확대 내용을 반영했는가?

2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에 출산예정일 항목을 추가했는가?

3

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 유급 처리 및 급여 지원 신청 절차(우선지원대상기업)를 마련했는가?

4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서(배우자용)와 단기 육아휴직 신청서를 구분했는가?

5

진단서 등 건강정보 보관·열람 절차를 정했는가?

6

급여 시스템에 신설 휴가 코드(유급 3일/무급 2일)와 육아휴직 차감 로직을 반영했는가?

7

현장 관리자에게 “연차로 대체” 안내 금지 등 불이익 처우 방지 교육을 했는가?


결론 — 제도 변경, 노무법인 남산과 함께 대응하세요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휴가 일수만 바뀐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 신청서 양식, 급여 계산, 고용보험 급여 신청, 건강정보 관리까지 손봐야 하는 개정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담당자 한 명이 이 모든 것을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남산은 10년 이상 축적한 인사노무 실무 경험으로 다음을 지원합니다.

✔ 취업규칙 개정·신고 및 휴가·휴직 신청서 양식 정비

✔ 급여아웃소싱 — 신설 휴가 반영 급여 계산, 4대보험 처리까지 일괄 대행

✔ 사무대행기관 업무 — 고용·산재보험 신고와 출산·육아 관련 급여 지원 신청 대행

✔ 휴가·휴직 관련 분쟁 예방 자문 및 관리자 교육

제도는 바뀌었는데 우리 회사 규정은 그대로라면, 지금이 점검할 때입니다. 노무법인 남산에 편하게 문의 주세요. 사업장 상황에 맞는 해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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