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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업무분담 지원금까지 확대됩니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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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남산입니다.
어제 포스팅에서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개정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명칭이 바뀌고,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며, 20일 전부 유급이라는 점까지 짚어드렸는데요.

글을 올린 뒤 인사담당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20일을 통째로 비우면 그 업무는 누가 합니까?"

정부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육아휴직에만 적용되던 업무분담 지원금을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확대했습니다.
남는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면, 그 금액을 정부가 최대 60만 원까지 전액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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