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업무사례

급여·4대보험 관리

급여 아웃소싱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5명’의 경계에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산정공식·포함제외 총정리)

2026-08-11

#노무법인남산#남산#급여아웃소싱#아웃소싱#사무대행기관 #사무대행#상시근로자수#5인이상#5인미만

인사노무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는 상시근로자수입니다. 연차휴가,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업규칙,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거의 모든 노동관계법의 적용 여부가 이 숫자 하나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직원이 몇 명이냐”는 감각적인 인원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정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 정확한 산정 방식과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 산정 공식

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입니다. “평소 근무하는 사람 수”가 아니라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6b7d5cd2eef71d8f7aa25f094a99cb7a_1786426375_7674.png
 

계산 예시

2026년 8월 1일에 해고가 발생해 8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음식점을 예로 들겠습니다. 산정기간은 2026년 7월 1일 ~ 7월 31일이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6b7d5cd2eef71d8f7aa25f094a99cb7a_1786425824_4208.png
 

산식으로만 보면 4.85명, 즉 5인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다음 항목에 있습니다.


2. 반드시 함께 봐야 할 ‘2분의 1 규칙’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은 산식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보정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지점이 대부분 여기입니다.


6b7d5cd2eef71d8f7aa25f094a99cb7a_1786425875_155.png

앞의 예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동일 27일 중 근로자가 5명이었던 날은 평일 23일, 4명이었던 날은 토요일 4일입니다. 
기준에 미달한 날(4일)이 가동일수의 절반(13.5일)에 훨씬 못 미치므로, 평균이 4.85명이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Q. “주말에만 사람을 늘려서 평균을 낮추면 되지 않나요?”

이 2분의 1 규칙이 바로 그런 인위적인 인원 조정을 차단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근무일을 조정해 형식적으로 평균을 낮추더라도, 일별 인원 분포를 확인하면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사후 분쟁에서 탈법 의도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예시산정기간 : 2026년 7월 1일 ~ 7월 31일 (일요일 휴무)

6b7d5cd2eef71d8f7aa25f094a99cb7a_1786426171_618.png

3.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는가 — 포함·제외 대상

산식 자체보다 실무 분쟁이 훨씬 잦은 부분입니다. 고용형태는 원칙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6b7d5cd2eef71d8f7aa25f094a99cb7a_1786426246_9139.png


가장 많이 하는 오해 두 가지를 짚겠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빠지지 않나요?” → 아닙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퇴직금 적용에서는 제외될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는 1명으로 온전히 포함됩니다. 하루 2시간만 일해도 그날의 연인원에는 1명으로 잡힙니다.

  • “4대보험 가입자 수를 보면 되지 않나요?” →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와 4대보험 가입 인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인원은 보험 가입자 수일 뿐이며, 초단시간 근로자처럼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됩니다. 실제 근무일지·근무표·급여대장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4.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4가지 쟁점

6b7d5cd2eef71d8f7aa25f094a99cb7a_1786426430_9044.png


※ 연차유급휴가는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 실무자도 자주 놓칩니다.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은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2조)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월 단위로 산정한 결과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인 사업장을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최근 1개월만 5인 이상이라고 해서 곧바로 15일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에게 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제60조제2항)는 이 규정에서 제외되어 일반 산식으로 판단합니다.)



5. 인원 규모별로 달라지는 의무 — 한눈에 보기

상시근로자수는 5인 외에도 여러 구간에서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우리 사업장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b7d5cd2eef71d8f7aa25f094a99cb7a_1786426530_2029.png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도 확대 적용되어, 현재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우리는 작은 회사라 해당 없다”는 판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6. 앞으로의 변화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논의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확대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파급효과 등 기초자료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면 확대와 단계적 확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4~5인을 오가는 사업장이라면, 향후 법 개정과 무관하게 지금 시점에서 5인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연차·가산수당·해고 제한이 곧바로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가장 위험한 구간이 바로 이 경계선입니다.



사업주 확인사항 핵심 요약

  • v 상시근로자수를 4대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 연인원 ÷ 가동일수 산식으로 실제 계산해 본 적이 있는가
  • v 산식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2분의 1 규칙을 함께 적용해 보았는가
  • v 주말·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인원에서 빼고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 육아휴직·병가 중인 직원을 제외하고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 v 교대제 근무자를 실제 출근 인원만큼만 세고 있지는 않은가
  • v 본사·지점·매장이 하나의 사업으로 합산될 여지는 없는가
  • v 5인 이상이라면 연차·가산수당·해고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가
  • v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 신고가 완료되어 있는가 (개정 시 재신고 포함)
  • v 근무표·출근부·급여대장 등 인원을 입증할 자료가 보존되어 있는가


결론 — 숫자 하나가 리스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단순한 행정 수치가 아닙니다. 이 숫자에 따라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지, 가산수당을 줘야 하는지, 해고가 다퉈질 수 있는지가 전부 달라집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숫자를 입증할 책임은 상당 부분 사업주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비중이 높은 사업장, 교대제로 운영되는 사업장, 매장이 여러 곳인 사업장은 스스로 계산한 결과와 노동위원회·근로감독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사건이 접수된 뒤에는 근무표와 급여자료가 그대로 상대방의 입증 자료가 되기 때문에,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남산은 인원 산정부터 제도 정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6b7d5cd2eef71d8f7aa25f094a99cb7a_1786426784_0407.png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