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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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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시 4대보험료, 이렇게 처리하세요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신고 기한을 놓치면 손해입니다 

Case.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경영난으로 일부 직원과 협의해 3개월간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행하려니 막막해졌습니다.

월급을 안 주는데 4대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하나요?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죠?”

A씨처럼 무급휴직을 검토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4대보험료 처리방법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무급휴직 시 4대보험 신고,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1. 기본 원칙 : 보험료는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임금)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무급휴직 기간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보험료 부과에도 변화가 생기지만, 4대보험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종류별로 정해진 신고·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놓치면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먼저 전체 처리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먼저 전체 처리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무급휴직 시 4대보험 처리방법 한눈에 보기

보험종류

처리방법

신청서식

신고기한

비고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휴직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예외기간은 가입기간 미산입 (추후납부 제도로 복원 가능)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

휴직 발생 

14일이내

 

유예신청 시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 50%

복직시 정산반영

(경감 별도신청 불필요)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휴직 발생 

14일이내

 

미지급 기간 보험료 부과 제외

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휴직 발생 

14일이내

 

무급 기간 산재보험료 부과 제외

 2. 국민연금 : 납부예외 신청, 기한이 핵심입니다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무급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근로자·사업주 부담분 모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휴직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유급휴직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복직 시에는 복직일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원할 경우 복직 후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하며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해주면 좋습니다.

3. 건강보험 : ‘유예신청하나만 챙기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지만, 사업주가 별도로 준비할 신청은 납입고지 유예신청 한 가지입니다.

납입고지 유예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를 휴직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무급휴직 기간 중 고지 자체를 미루고 복직 후 한꺼번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경감 : 보수가 전혀 없는 휴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를 경감받는데, 이 경감은 위 유예신청서 처리과정에서 함께 반영되므로 경감만을 위한 별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예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복직 후 휴직 전 기준의 정상 보험료가 그대로 소급 고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4.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수 미지급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세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매월 부과되므로, 무급휴직 기간처럼 보수가 0인 달은 원칙적으로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통해 휴직신고해야 실제 부과에 반영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매년 3월 보수총액신고 시점에 한꺼번에 정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요건과 금액은 매년 고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전문가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주가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무급휴직 개시 즉시 4대보험별 신고서류(휴직확인서 등)를 미리 준비했는가

  국민연금 : 납부예외신청서를 휴직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했는가

  건강보험 : 납입고지 유예신청서를 제출했는가 (50% 경감은 별도 신청 없이 함께 반영)

  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및 보수 미지급 사실을 신고했는가

  복직 예정일에 맞춰 보험별 재개(해지) 신고 기한을 캘린더에 표시해두었는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가 있는지 함께 검토했는가

▣ 4대보험 신고, 놓치면 오히려 비용이 커집니다

무급휴직 시 4대보험 처리는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마다 서식과 기한이 각각 다르고, 신고를 누락하면 필요 이상의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복직 후 한꺼번에 소급 정산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남산은 무급휴직 실시 방안 설계부터 4대보험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까지 사업장 상황에 맞춰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시행 전에 노무법인 남산과 함께 정확한 처리 절차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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