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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돌봄이 필요할 땐? 단기 육아휴직!

2026-08-04

#육아휴직 #단기육아휴직 #육아지원제도 #일가정양립 #모성보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남산입니다.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이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신설 규정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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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제도로,

1년 이내 최대 3회에 한정하여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20일부터 자녀의 방학, 휴원 · 휴교,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 · 등교 중지와 같은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단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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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가정 양립은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입니다. 

개정되는 신설 조항, 놓치지 않도록 노무법인 남산이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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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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