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업무사례

급여·4대보험 관리

급여 아웃소싱

3.3% 원천징수했으니 프리랜서다?

2026-08-05

#프리랜서계약 #근로자 #근로자성 #4대보험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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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썼는데도 근로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했으니까 괜찮겠지."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고, 사업소득 3.3%만 원천징수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청과 법원은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요일이 정해져 있고

→ 회사가 업무를 사업주가 지시·관리하고

→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하기 어렵고

→ 매달 정해진 급여형태로 지급된다면

계약이 프리랜서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 분류했을 때 실제 노무 리스크(근로자로 판단되면)

→ 근로소득세 재계산 + 가산세 추징

→ 4대보험 소급 가입 + 사업주 부담 보험료 추징

→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 연차수당·주휴수당, 퇴직금 관련 분쟁

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인력, 장기 근무자, 전속 근무 형태는 노동청 점검이나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유형입니다.

 

반대로 진짜 프리랜서는 이런 구조입니다.

→ 업무 자율성: 출퇴근 시간, 장소, 방식을 본인이 결정

→ 비전속성: 타 업체와 동시 계약 및 업무 수행 가능

→ 성과 대가: 시간당 수당이 아닌 최종 결과물 기준 대가

→ 손익 책임: 업무 결과에 따른 손실과 이익을 본인이 부담

 

즉, 사람을 고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구조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이 아니라 '근무 형태'입니다.

3.3%를 떼었다고 프리랜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실제 업무 지휘·감독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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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산은 급여 아웃소싱 과정에서 계약 형태와 실제 근무 방식을 함께 점검하여, 

근로자성 분쟁과 4대보험 소급, 세금 추징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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