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아웃소싱
3.3% 원천징수했으니 프리랜서다?
2026-08-05
#프리랜서계약 #근로자 #근로자성 #4대보험 #노무상담
프리랜서 계약서 썼는데도 근로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했으니까 괜찮겠지."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고, 사업소득 3.3%만 원천징수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청과 법원은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요일이 정해져 있고
→ 회사가 업무를 사업주가 지시·관리하고
→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하기 어렵고
→ 매달 정해진 급여형태로 지급된다면
계약이 프리랜서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 분류했을 때 실제 노무 리스크(근로자로 판단되면)
→ 근로소득세 재계산 + 가산세 추징
→ 4대보험 소급 가입 + 사업주 부담 보험료 추징
→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 연차수당·주휴수당, 퇴직금 관련 분쟁
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인력, 장기 근무자, 전속 근무 형태는 노동청 점검이나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유형입니다.
반대로 진짜 프리랜서는 이런 구조입니다.
→ 업무 자율성: 출퇴근 시간, 장소, 방식을 본인이 결정
→ 비전속성: 타 업체와 동시 계약 및 업무 수행 가능
→ 성과 대가: 시간당 수당이 아닌 최종 결과물 기준 대가
→ 손익 책임: 업무 결과에 따른 손실과 이익을 본인이 부담
즉, 사람을 고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구조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이 아니라 '근무 형태'입니다.
3.3%를 떼었다고 프리랜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실제 업무 지휘·감독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노무법인 남산은 급여 아웃소싱 과정에서 계약 형태와 실제 근무 방식을 함께 점검하여,
근로자성 분쟁과 4대보험 소급, 세금 추징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